[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건의 기술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 무늬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신기술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 개최, 4건 규제특례 지정

▲ 과기정통부는 27일 신속처리 전문위를 열고 4건 신기술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인공지능(AI) 코 무늬 인식 기술은 보호자가 동물의 코 무늬로 반려동물 등록,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로 동물 등록과정이 간소해지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 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도 허용됐다. 

이 외에도 엘콤의 45인승 버스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두고 승객들에게 체험, 제공하는 체험 버스와 에치와이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서비스 등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과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지정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활용해 ICT 신기술·서비스에 빠른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