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열람하는 등의 현장검증 실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9월1일 윤석열 CCTV 열람, 법무장관 정성호 "윤석열 CCTV 일반에 공개 어렵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강제인치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 탓에 불발에 그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관한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