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노란봉투법은 반시장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김문수 "노란봉투법안 반시장 반헌법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결선투표에 오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미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2년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