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SK텔레콤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과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50% 면제 직권조정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며 “SK텔레콤은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조정 결정 즉각 수용해야"

▲ 2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측은 직권조정 결정의 특성 상 SK텔레콤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 효력은 상실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또 SK텔레콤이 25종에 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내놓은 한 달치 요금의 50% 감면보다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인정된 만큼, SK텔레콤이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1위 통신기업,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해지 때 위약금 50%를 면제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