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받으면서 추가 가입자 이탈과 실적 악화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5월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앞에 유심 교체를 위해 서 있는 소비자들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해지 때 위약금 50%를 면제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 사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입자들이 올해 말까지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한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조 단위 매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민사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킹 사고 리스크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 분쟁조정위의 이번 직권조정 결정으로 SK텔레콤의 추가 가입자 이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이 지난 7월4일부터 7월14일까지 단 열흘 동안만 위약금 면제 기간을 부여한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다며, 위약금 면제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에 따른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경우 추가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월5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실제 이탈한 가입자는 7만9171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3개월 간 6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순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들이 연말까지 자유롭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번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가입자들의 경우 그동안 해지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위약금이 면제되면서 이탈 장벽이 낮아졌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결합상품 위약금 반환이 기타 비용으로 반영되고,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면 가입자는 또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탈 확대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사진)은 추가 가입자 이탈과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은 유 사장이 지난 7월4일 해킹 사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은 2025년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3388억 원, 영업이익 3383억 원, 순이익 83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9%, 37.07%, 76.23%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해킹 사고에 따른 실적 악화가 3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사장도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향후 3년간 약 7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업계에선 유 사장이 이번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조정 결정은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조정 성립’이 되며,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불복하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이 소송에 나설 경우, 당장은 추가 가입자 이탈과 손실 발생은 피하더라도 분쟁 장기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