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콜마홀딩스는 11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내용에는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준비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윤상현 부회장은 500억 원, 콜마홀딩스는 30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청구도 포함됐다. 김예원 기자
콜마홀딩스는 11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내용에는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준비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윤상현 부회장은 500억 원, 콜마홀딩스는 30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청구도 포함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