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연체된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시행 예정일은 올해 9월30일이다.
지원대상자 수는 모두 324만 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272만 명이 전액 채무를 변제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상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위는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사이 연체 채무를 보유한 자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2월 마지막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향후 재차 신용회복 지원이 진행될 것이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최종적으로 연체를 상환한 채무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이고 미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마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연체된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시행 예정일은 올해 9월30일이다.
지원대상자 수는 모두 324만 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272만 명이 전액 채무를 변제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상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위는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사이 연체 채무를 보유한 자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2월 마지막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향후 재차 신용회복 지원이 진행될 것이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최종적으로 연체를 상환한 채무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이고 미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마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