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 및 감독 사례 검토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두고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오세훈 해외의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 지시, "서울 적용 가능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 및 감독 사례 검토를 주문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빠르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을 지속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73건 조사를 마쳤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 분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