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이 부회장의 수사와 관련해 “뇌물공여뿐 아니라 횡령과 배임혐의, 국회청문회 위증혐의 등도 수사팀의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특검은 최씨 일가에 지원한 자금이 삼성그룹에서 나온 만큼 자금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밝혀질 경우 뇌물공여죄와 함께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한 이 부회장의 청문회 위증혐의 고발건도 12일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수사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진행된 뒤 판단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도 비공개로 불러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지원 과정을 조사했다.
박 사장은 승마협회 회장 자격으로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직접 만나 삼성그룹이 컨설팅 명목 등으로 거액을 지원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 특검보가 12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한 것뿐 아니라 미르과 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혐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자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도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과 강요로 미르와 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의 검토결과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경우 삼성그룹 외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