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특허를 2040년까지 연장받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이다.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5일에서 2040년 9월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특허를 2040년까지 연장받았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이다.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5일에서 2040년 9월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