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산 수출을 위한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에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방산 수출용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투자에 20~30%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들은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올해 7월1일부터다.

세액공제율은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 등이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제작·조립·인증 기술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당시에는 방산수출을 위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혜택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