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자료에서 누락부분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자료를 사실상 퇴짜 놓는 등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르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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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상황보고 전의 근무내역이라 생략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9시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자료를 제출한 뒤 박 대통령이 정상적 근무시간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은 상황부터 행적을 적은 자료를 10일 헌재에 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일한 점을 놓고 ‘재택이지만 24시간 근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야당은 간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관저에서 안나오고 집무를 봤다고 우긴다”며 “이 정권을 ‘재택근무정권’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