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관련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 공정위(사진)가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 의견을 담아 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을 놓고 반대 서명을 낸 바 있다.

앞서 다이소는 2월24일부터 약국 판매가격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에 건기식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일양약품 등은 다이소에 처음 납품한 물량을 소진한 이후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놓고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