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하이브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독립 레이블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18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앞뒀다.

이들 레이블은 민 전 대표의 허위 주장에 따라 소속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아일릿’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모두 25억 원대를 제기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