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4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현지시각)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소송' ITC 예비판결서 승기 잡아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파악된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권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과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판매금지는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 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