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4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현지시각)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권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과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판매금지는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 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
14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현지시각)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파악된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권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과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판매금지는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 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