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11시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 대통령실 "17년 만에 합의 의미 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 올랐다. 인상률은 2.9%로,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언론 공지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