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키우고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금융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단계적 도입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2018년에는 금융회사들이 총제적상환능력비율을 활용한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019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총량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올해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출자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화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반영하는 새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9조 원 늘어난 186조7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이 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데 중소기업에 128조2천억 원, 중견기업에 21조8천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서민금융 지원규모도 늘린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을 55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조7천억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에게는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구조조정의 새 틀도 마련한다.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프리패키지 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해 2분기까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내 겸직∙업무위탁을 사후보고로 바꾸고 정보공유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주 차원의 시너지 창출을 막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3분기에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