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 노쇼비체에 위치한 현대차 제조공장에서 6월2일 카캐리어가 투싼 차량을 실어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고 측은 현대차 일부 차량의 연료분사장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각) 카컴플레인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집단은 5월21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현대차 일부 모델의 2.5ℓ 스마트스트림 엔진 연료분사장치에서 연료가 샌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사장치는 2021년-2023년식 싼타페와 쏘나타, 투싼, 싼타크루즈에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이들 차량이 주행 도중 엔진이 꺼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렘버그’라는 로펌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카컴플레인츠는 “원고 측은 소비자가 대리점을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대차가 리콜(자발적 결함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미 지난 2023년 6월 딜러십과 정비 인력에게 관련 진단·수리 지침을 제공하는 공식 설명서를 발송했다. 대리점을 방문한 차주는 연료분사장치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교체한 연료분사장치 또한 동일한 결함을 보였다며 현대차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카컴플레인츠는 “원고 측은 현대차가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