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장신고, 2022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하나 소명을 받았지만 사업자의 고의성을 민간합동조사단의 범위에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며 "기간사업자로서의 자격 판단은 경찰 조사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