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정구속됐는데 윤 회장은 어떤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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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부는 28일 윤석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 등 그룹내 부실 계열사에 715억 원을 부당지원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2012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1천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사기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윤 회장이 사기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4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배임횡령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사법부는 대기업 오너의 배임횡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00억 원 이상 배임횡령의 양형기준은 징역 5~8년이고 감형사유에 따라 징역 4~7년형이 선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회사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16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남겨뒀다.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됐다.
윤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한 것은 재판부가 윤 회장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이 경영공백을 맞이하면 피해자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은 올해 초 법정관리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윤 회장 구속의 악재를 피하게 됐다.
웅진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에 안도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기업어음 발행부분이 무죄로 인정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웅진그룹은 ‘2세 경영체제’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의 두 아들 윤형덕 신사업추진실장과 윤새봄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올해 각각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일선에 나섰다. 윤형덕·윤새봄 이사는 웅진홀딩스 최대주주와 2대주주이기도 하다.
윤새봄 이사는 앞서 22일 배우 유설아씨와 혼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