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7월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 출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이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추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된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