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 형사3부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7일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2024년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로 같은 해 5월 법원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는데 이후 2024년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