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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이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 현장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이날 최순실 등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 구치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구치소에서 6차 청문회를 열려고 했지만 최씨 등 ‘핵심 3인방’은 특검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세 증인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과거 국조 청문회는 제대로 된 고발조치가 없어 벌금 몇 백만 원만 내면 됐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철퇴를 내릴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세 사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세명 모두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를 내세운 최씨가 실제 건강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확인하기로 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에서) 직접 (수감동에) 들어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수감동 방문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홍 소장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대표단이 장영자가 구금된 감방에 직접 들어가 찍은 사진을 들어보이며 “오늘 서울구치소장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서울구치소장이 왜 위증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로부터 조직적 위증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