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문제를 놓고 검찰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르면 26일경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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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헌법재판관. |
검찰은 기록송부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헌재와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헌재가 요구한 자료의 수사기록 문서를 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영수 특검팀에 2만여 쪽, 1톤 트럭 한 대가 넘는 분량의 수사자료를 넘겨줬던 점을 감안할 때 헌재에 전달될 수사자료도 비슷한 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리려면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하면 새로운 증거 등을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탄핵사유 대부분이 법률위반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법률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사자료가 꼭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