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신 EU 위원,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 원전 계약 중단 요구

▲ 프랑스 출신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이 체코 정부 측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 정부 출신 유럽연합(EU) 관계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과 맺은 원자력 발전소 계약 확정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각) 유럽언론 유락티브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체코에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수력원자력과 맺은 대형 원전 계약을 최종 확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 위원이다.

루카시 볼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위원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이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해당 서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볼체크 장관은 "해당 서한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DF는 체코 원전의 경쟁입찰 절차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입찰 절차에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외부 감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럽연합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하고 가격 경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F는 체코 원전 계약 건을 유럽집행위원회에도 회부했고 위원회는 해당 건이 역외보조금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내놓은 제안이 EDF보다 훨씬 우수하고 저렴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체코 전력공사는 가처분 결정에 항소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체코 정부 인사들은 프랑스 출신 위원이 EDF 소송에 맞춰 서한을 보낸 의도가 자국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볼체크 장관은 "현 시점에 프랑스측 인사로부터 이같은 요청이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부 장관도 CNN프리마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위원이 굳이 금요일에 서류를 보낸 것이 이상한 일"이라며 "아주 부지런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