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은 24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최씨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경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
|
|
▲ 최순실씨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최씨 소환과 관련해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특검은 최씨가 각종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들의 재단 기금출연과 관련해 대가를 주기로 공모했는지 등을 수사한다.
또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의혹, 정부인사 개입의혹,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등도 최씨의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와 정유라씨에게 삼성그룹 등을 통한 특혜성 지원을 해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함께 5월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21일 수사개시와 함께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