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됐다.
지원금 한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및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을 나이와 거주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때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됐다.
지원금 한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및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을 나이와 거주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때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