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임의적립금 1조6천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안건이 받아들여졌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이른다. 임의적립금은 경영진이 미래 투자, 설비 확장, 연구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자금이다.
 
고려아연 주총, 첫 표대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회사 측 1조6천억 안 통과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1-2호 의안인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의 표대결에서 회사 측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제1-2호 의안인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과 MBK·영풍 연합 측의 주주제안 안건의 일괄표결 결과 다득표를 얻은 회사 측 안건이 통과했다.

출석한 의결권 기준 득표율은 회사 측 안건이 65.68%로 가결됐고, MBK·영풍 연합측 안건이 34.34%로 부결됐다.

회사 측 안건은 △1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 1조6689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이다. MBK·연합의 안건은 현금배당 금액은 같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규모가 2조777억 원으로 회사 측보다 높았다.

임의적립금은 배당이 불가능해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당 안건에 앞서 논의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박수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다음 주총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정원 19인 상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을 논의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