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박, 항공기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행령은 이동 중에 사용하는 위성통신 단말에 관한 규정이 모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절차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가 남아 있다.
업계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은 5월 무렵,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무렵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스타링크의 선박용 위성통신 키트.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행령은 이동 중에 사용하는 위성통신 단말에 관한 규정이 모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절차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가 남아 있다.
업계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은 5월 무렵,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