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608억에서 243억으로 줄어

▲ 호반건설이 27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기존 608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