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비해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명성 변호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소속된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8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에 채명성 선임  
▲ 채명성 변호사.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심판 대리인단에 사표가 수리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당장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내야 하는 답변서 작성을 맡는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변수원 36기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2010년부터 근무해왔다.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도 활동했는데 최근 물러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에서도 변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