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청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8월 홈앤쇼핑의 SM면세점 지분청산과 관련해 강 대표에 배임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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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 |
9일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청의 감사보고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에 20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 홈앤쇼핑이 SM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주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직 강 대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이 SM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홈앤쇼핑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파악했다.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 2015년 7월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때 최대주주는 4억 원을 투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다.
홈앤쇼핑은 컨소시엄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진행한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 주)을 모두 액면가 5천 원에 매각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 SM면세점의 기업가치를 7천억 원대로 추산했다.
홈앤쇼핑은 면세점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결정한 시점이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7월보다 빠른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분청산으로 더 큰 손실을 방지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SM면세점은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