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 간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방통위 X·구글·메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불법 촬영물 방지조치 위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X는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미실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정보개재 전 비교·식별 조치를 불완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 메타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성능평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