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로또 청약' 가능해진다,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향.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무주택자만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국내 거주 성인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사람이 몰려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란 조건을 부여해 내집마련이란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끔 운영한다는 것이다.

거주지역 요건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실거주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위장전입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란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히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