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곽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대답했다.
 
곽종근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재확인, "정확히 맞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그 사실을 지시했을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었다는 사실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본관 안쪽으로 707특수임무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라던가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고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끌어내라는 말을 할 때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냐"라고 묻는 질문해도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야기했다”며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지시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 단장은 이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증인(김 단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