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리는 중이다. <고려아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각각 통과됐다.
제1-7호 투표 결과는 찬성 73.38%, 반대 26.21%, 기권 0.41% 등으로 집계됐다.
제1-8호는 찬성 73.38%, 반대 26.21%, 기권 0.41% 등으로 두 안건 모두 특별경의 요건을 통과했다.
1-7호 안건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 확정일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8호 안건 통과로 정관을 변경해 분기배당을 도입하게 됐다. 기존 정관에서는 중간배당이 가능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상반기 중간배당으로 1주당 현금 1만 원을 매겼다. 2023년에는 창립 후 첫 중간배당으로 1주당 1만 원, 기말배당으로 1주당 5천 원을 책정했다.
고려아연의 연결기준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21년 57.40% 2022년 50.89% 2023년 43.81% 등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