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실패, 찬성 60.3%로 특별결의 요건 미달

▲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 남산홀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생중계를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이 부결됐다.

안건 투표결과 찬성 60.35%, 반대 37.5%, 기권 0.4%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제9조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변경해 주주 보호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주주는 회사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설명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기밀유출, 회사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다면 15일 이내 회신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