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리는 중이다. <고려아연>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이사회가 담당하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업무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지배구조 체제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58.2%, 반대 39.5%, 기권 0.4% 등으로 집계돼 특별결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최대주주 영풍이 제안한 안건이다.
영풍 측은 주주제안 당시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최 회장의 경영권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