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MBK·영풍 주주제안 '집행임원제도 도입' 부결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리는 중이다.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이사회가 담당하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업무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지배구조 체제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58.2%, 반대 39.5%, 기권 0.4% 등으로 집계돼 특별결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최대주주 영풍이 제안한 안건이다.

영풍 측은 주주제안 당시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최 회장의 경영권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