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차등요금제 도입을 조사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차등요금제 도입을 하면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9월에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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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차등요금제란 관람시간대와 좌석여건에 따라 다른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으로 관람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2016년 3월부터 7월 사이 비슷한 시기에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했다.
멀티플렉스들은 주중 관람료를 다소 낮게, 금토일 등 주말과 공휴일 관람료는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관람료를 차등화했다. 영화관람이 주말 프라임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가격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영화시장의 1인당 평균 관람요금은 8036원으로 2015년보다 2.6% 올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월에 이런 정책이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매장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판매하면서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