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혐의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적법절차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등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 중인 공수처는 오는 3일 이른 새벽 중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앞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조충희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윤갑근 변호사가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적법절차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등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 중인 공수처는 오는 3일 이른 새벽 중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앞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