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5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내년 3월31일 공매도도 다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뒤 1년 안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첫 상향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2025년 3월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및 사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연장 포함 12개월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025년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뒤 1년 안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첫 상향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2025년 3월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및 사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연장 포함 12개월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025년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