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5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내년 3월31일 공매도도 다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금융위 "새해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3월31일 공매도 재개"

▲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뒤 1년 안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첫 상향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2025년 3월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및 사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연장 포함 12개월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025년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