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될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내란 혐의'로 법원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18일·25일·29일)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