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될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18일·25일·29일)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