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김 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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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낸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물의를 빚은 이후 연가를 낸 채 제주지검에 줄곧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표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김 지검장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직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의 혐의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은 현재 CCTV 화면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따라서 김 지검장의 혐의와 관련한 진실은 감식결과가 나온 뒤에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으나 분석결과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며 “남성이 있으나 식별이 안 돼 선명하게 하는 작업 등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외에 추가적으로 블랙박스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CCTV를 통해 김 지검장의 동선은 파악했으나 자세한 행위내용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지검장의 음주에 대해서도 “신고 때 음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7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사장으로서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13일 밤 1시경 제주시 중앙로 근처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신분을 숨겼다. 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제주경찰청은 김 지검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이유에 대해 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신고한 여고생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