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계좌는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계좌지급정지와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계좌는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6달에 6달 연장 가능)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가 금융위 요구 뒤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으면 1억 원을, 지급정지 이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의심받는 계좌 주인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한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2025년 2월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2025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