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국회의장으로서 학계와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우 의장 앞으로 모여 ‘원천 무효!’를 외쳤지만 우 의장은 “들어가시죠”라고 말한 뒤 표결을 진행시켰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