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바라본 맨해튼 섬 모습.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들이 2050년까지 향후 25년 동안 750억 달러(약 110조 원)를 기후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낸 배상금은 기후변화 적응과 피해 경감에 필요한 도로와 철로 개선, 상하수도 정비, 건물 효율화 등 인프라 보완 작업 등에 투입된다.
그동안 뉴욕주는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법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직접 피해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전 세계의 대응을 일으킬 신호탄”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그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뉴욕주가 산정한 배상금은 200년부터 2018년까지 화석연료 기업들이 활동하며 배출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뉴욕주 환경 당국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10억 톤이 넘은 기업들은 모두 배상금 분담 대상에 포함된다.
크루거 의원은 “뉴욕주가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 달러(약 7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염 배출자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데에 특별한 책임이 있고 이들은 뉴욕주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결하는 데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