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모두 지급한 생명보험회사에 경징계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와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5곳에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준 생명보험사 경징계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회사별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 600만 원, 흥국생명 600만 원, 신한생명 500만 원, PCA생명 300만 원, 처브라이프 100만 원이다.

동부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아직 제재심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살보험금을 아직 전액지급하지 않았거나 자살보험금 규모가 다른 회사들보다 작은 곳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 모두에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까지 포함해 자살보험금 모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을 감안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KDB생명(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6곳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규모와 고의성, 소비자피해 구제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무거운 행정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또는 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도 함께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