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 회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이브 포함 엔터5사, '계약서 미발급' 혐의 관련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엔터테인먼트 5개 회사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 원씩, 모두 1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5개 기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