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각 통신사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두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충희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각 통신사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두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