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죄 일반특검법안 발의, 국회 특검 추천권은 배제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안과 달리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서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가 추천됐을 때 2일 안에 임명하도록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3단체는 중립성을 갖고 특검 추천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안은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보다 먼저 출범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특검이 출범되면 상설특검의 수사내용을 모두 흡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